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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08 15:19:20
  • 최종수정2014.12.08 16:00:07

정상혁 보은군수가 8일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으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를 받아들고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보은군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지난 2012년 인증에 이어 전국 최초로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53개 자치단체가 신청해 35개 자치단체(광역시1, 시13, 군5, 구16)가 선정됐다.

보은군은 이들 자치단체 중 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아 충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재인증된 자치단체는 보은군이 전국 최초다. 8일 군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기관의 자긍심과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공개적으로 인증함으로써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민원 체감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증 절차는 서비스 운영기반 구축, 서비스 운영, 서비스 운영성과 등 3개 진단영역, 14개 진단지표, 133개의 세부진단지표로 구성된 자율 진단표를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진단한다.

그 후 자체 진단결과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 득점한 기관이 인증을 신청하면, 1차 인증신청기관 간 교차심사, 2차 민간전문가(3~4명)의 전문가 심사, 3차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의 현지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보은군은 앞으로 3년 동안 민원서비스 우수 인증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전국 자치단체에 민원서비스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언론을 통한 집중 홍보로 인증기관의 특별한 민원서비스 사례를 전파하는 등 기관의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이다.

정상혁 군수는 "정부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보은군정의 진면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앞으로 보은군을 찾는 고객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행복한 군민을 위한 신속·공정·친절·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다양한 시책 개발, 민원기반 확충, 공무원 교육 강화, 인센티브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보은군은 2011년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행정안전부), 2012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행정안전부), 2013년도 민원제도 개선 우수기관(안전행정부) 등 충북도 내는 물론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으뜸가는 우수 민원행정 군으로 인정받는 등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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