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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01 16:53:03
  • 최종수정2015.01.02 17:51:43

한온태

음성경찰서 경위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쿨존(school - zone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부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초등학교, 유치원, 학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통학로 반경100 - 300미터(최대500m)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 설치로 학생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스쿨존 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 17조제3항(속도위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의 범칙금(6만원)과 벌점(15점)보다 2배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어린이보호 구역 내 주. 정차를 금지 할 수 있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 가능) 할 수 있게 하였다.

2013년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중 1.7%가 어린이 사고 사상자 이다.

특히 처벌과 제도를 강화 하였음에도 최근 3년간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발생 1760건의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178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8명의 사망했고,596명의 어린이가 부상 당 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스쿨존에서 아직도 매년 8명 정도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분석에 다르면 가해자인 운전자 대부분이 안전운행 불이행(43.7%),보행자보호위반(24.8%),신호위반(15.3%)순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8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 몰지각한 학부모들이 망치고 있다.

아이들은 도로의 상황에 상관없이 교통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횡단하거나 차량을 보고도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이 등 · 하굣길에 학교 앞에서 승용차를 세워두고 자기 아이를 승, 하차시켜 다른 어린 학생들의 횡단보도 통행을 방해하거나,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스쿨존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무시하고 과속을 일삼고 있는 실정으로 어른들의 깊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사고비중이 높은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안전에 대한 집중관리와 차량통행을 금지, 제한 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더욱 강화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각종 언론 방송 매체와 학교, 유치원, 학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보행 방법, 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차량 운전자 스스로 스쿨존 구간에서 절대 과속하지 않고 30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는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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