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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18 19:46:48
  • 최종수정2014.12.18 19:46:48

최명기

영동경찰서 양산치안센터장

2014년도가 막바지로 향해가는 12월에도 음주운전 관련 기사들이 연이어 매스컴을 달구고 있다.

특히, 한해를 보내는 연말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인 최근 발생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으로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을 경우 100일 정지, 0.1%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인피사고를 낼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의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잔쯤이야 문제없겠지',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운전자의 안일한 생각과 서로 권하는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종 대형 사고와 안전사고로 얼룩졌던 올 한해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人命在天(사람 목숨의 길고 짧음이 하늘에 달려 있음)이라고 하나 人命在人이 되어버리는 인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연말을 바래보면서 현재 경찰에서 시행중인 112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다.

"1가시 술로, 1차에서, 2시간 이내"라는 112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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