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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주의료원 부지, 아파트 건립 불가 발표…충주시민 반응은?

"시에 손실보전금 책임전가는 어불성설"
도청 항의집회 계획 아파트 개발 관철 의지

  • 웹출고시간2014.11.26 18:44:34
  • 최종수정2014.11.26 18:44:34
속보=충북개발공사가 26일 “구 충주의료원 부지 공동주택 건립 사업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발표한데 대해 해당 지역인 충주 문화동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본보24일자 11면 보도)

특히 충주출신으로 수차례 아파트 건립을 약속했던 이시종 도지사에게 비난의 불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충북개발공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옛 충주의료원 부지 공동주택 건립사업 불가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공사가 밝힌 불가 이유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부적격 △행정자치부의 경영진단 개선명령 △충주시의 지원불가 △충북도의회 지적 등이다.

이에대해 충주시가 먼저 반박했다. 충북개발공사가 불가 이유로 든 ‘충주시의 지원불가’에대해 “책임을 시로 돌리기 위한 꼼수”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충주시는 지난 1월 27일 충북도, 주민대책위원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미 수십억원의 예산 투입을 약속했다”면서 “여기에 개발에 대한 손실보전금까지 떠안으라고 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맞받아쳤다.

개발공사는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5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의 ‘절반’을 충주시가 부담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시는 이런 이유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특히 문화동 주민들은 이시종 지사가 “약속을 어겼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해당 지역 박해수 충주시의원은 “아파트 개발을 주도한 충북도는 이날 발표에도 공식 해명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시종 지사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음달 초로 예정된 도청 항의 방문을 앞 당길 계획”이라면서 “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아파트 개발을 확고히 관철시켜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칠원 문화동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 지사는 고향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 안된다”며 “충북도가 할일이 따로 있고 충주시가 할일이 따로 있는데 충주시에 손실보전금을 책임지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놨다.

특히 강 위원장은 “개발공사가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분양가가 3.3㎡ 당 660만원인데, 이는 인근 다른 아파트 분양가 720만원보다 크게 낮은 액수”라며 “720만원을 적용하면 적자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 “충북도는 핑계만 대지 말고 개발공사와 협의해 문화동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고향 사람과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도지사라면 그만둬야 하는게 맞다”고 분개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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