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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23 14:43:21
  • 최종수정2014.11.23 14:43:21
충북도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얻었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등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여가부가 선정한다.

올해는 도를 비롯해 도내 10개 시·군, 19개 기업 등 30개 기관이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충북에는 지난 2008~2013년 9개 기관·기업 인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39곳이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이들 기관·기업은 앞으로 기업이미지 향상, 중앙부처 사업 신청 시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가족친화 인증기관·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은 다음달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해 근로자, 가족의 행복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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