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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13 10:53:16
  • 최종수정2014.11.13 10:53:16
보은군은 주민의 편익 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군은 쓰레기를 수거한 이후 낮에 배출된 쓰레기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시간 등을 규정한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지난 10월17일에 개정·공포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이며 쓰레기가 수거된 이후 주간에는 배출이 금지된다.

군은 조례 개정 전후 기간을 통해 주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앞으로 배출시간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주민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안내문을 각 가정에 통지하고 이장회의를 통해 알리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일부 가정과 상가에서 수시로 배출되는 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의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쓰레기 배출시간 및 장소 등이 조례로 명문화됨에 따라 그동안 쓰레기 배출문제로 이웃 주민 간 발생한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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