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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신청하세요"

복숭아, 포도, 자두 등…28일까지 신청

  • 웹출고시간2014.11.12 10:29:52
  • 최종수정2014.11.12 10:29:52
충북도가 과수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 재해보험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품목은 복숭아, 포도, 자두 등이며 가입대상은 해당품목을 1천㎡이상 재배하는 농가다.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포도재해보험은 지난 2011년부터 판매 중지됐던 나무손해보장 특약을 부활시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과수원 규모에 상관없이 10그루였던 자기부담금을 전체 보험 가입 나무수의 5%로 조정, 가입농가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였다.

도는 가입보험료 지원을 현재 75%(국비50%, 지방비25%)에서 이번 가입품목부터 지방비 보조율을 10% 인상, 전체 85%(국비50%, 지방비35%)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봄에 발생하는 동상해부터 태풍, 집중호우, 가을동상해 및 나무 손해까지 보장하므로 농가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라며 "과수농가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안정영농에 대한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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