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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 애 보는 아빠' 증가

충북지역 여성고용률 증가 추세
남성 육아휴직자 수 지난해比 늘어

  • 웹출고시간2014.11.11 20:02:28
  • 최종수정2014.11.11 20:02:28
충북지역에 일하는 엄마가 늘고, 아이 보는 아빠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고용률 70% 로드맵' 이후 충북지역의 고용률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OECD기준 평균고용률은 지난 2월 64.5%에서 6월 66.6%, 9월 67.5%로 각각 1.1%p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인 여성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일·가정양립 인식 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9월말 현재 충북지역 여성고용률은 전년동기 대비 3.6%p 증가한 54.7%로 지난 해 6월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이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여성고용률 추이(KOSIS)는 2013년 9월 51.1%에서 올 8월 53.5%, 9월에는 54.7%로 증가 추세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올 10월 현재 63명으로 전년 동기의 35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남성도 육아를 분담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상향했고,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신설해 시행 중에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휴직 대신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된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는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할 때 2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아빠의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엄주천 지청장은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며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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