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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누리과정 법적 의무사항, 반드시 예산 편성돼야"

안종범 경제수석 "지자체·지방교육청 의무사항"

  • 웹출고시간2014.11.09 15:31:53
  • 최종수정2014.11.09 15:31:53
청와대가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의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해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 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어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 있다"며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 있는 한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그것이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 찬성해 이뤄진 것이고, 동의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지금 와서 예산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해서 안 수석은 "법적 근거가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 (예산)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러 통계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폭으로 무상급식 예산이 증가했고, 2011년 대비하면 거의 5배 정도 예산을 늘린 꼴"이라며 "같은 기간에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시설투자비를 못함으로써 시설투자는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의무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지방)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도 인정하며, 중앙정부는 그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덧붙여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고, 이는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할 정도로 공약을 여러차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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