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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계획조례안 놓고 주민 반발

규제 완화도 '반발' · 강화 '발끈'
재개발·재건축 대책위 "주거환경 악화"우려
청원·청주미래상생연합 "명백한 재산권 침해" 주장

  • 웹출고시간2014.11.05 19:21:49
  • 최종수정2014.11.05 19:21:49

청주 재개발 재건축지역 주민생존권 대책위원회가 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청주시가 6일까지 입법 예고하는 '통합 청주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고 읍·면 지역 주민들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적용하는 평균 경사도가 통합시 출범 전보다 강화됐다며 조례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청주지역 6개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청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주민생존권 대책위 40여명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완화를 철폐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입법 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30%에서 250%로 높였고 아파트 가구 수의 8.5% 이상으로 돼 있던 임대분 건설 비율을 5% 이상으로 낮췄다"며 "또한 가구당 주차대수를 1.5대에서 1.3대로 낮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적률은 높이고 주차대수를 줄이면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임대분 건설 비율도 낮추면 조합이나 시공사는 일반 분양이 늘어 이익이지만 원주민들은 입주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청원·청주미래상생연합은 유인물을 뿌리고 오는 10월 오전 10시 시청 광장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유인물을 통해 "옛 청원지역에서 할 수 있던 규정을 종전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토지분할은 최소 1천650㎡(500평)으로 제한돼 돈이 필요해 땅을 팔고 싶어도 500평 이하로 잘라 팔 수 없게 된다"며 "옛 청원지역은 20도까지 개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15도까지 허가, 15~20도 미만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돼 있어 막대한 경비 발생으로 허가받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옛 청원지역은 보존녹지지역에서 주택건축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는 자기소유 토지에 자기주택, 직계혈족 1가구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옛 청원지역 보존녹지지역 단독주택 건축이 전면 불가하다"고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강했던 것을 일부 완화한 것"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강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옛 청원지역 개발행위 규제 논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용 경사도, 최소 토지분할 면적, 보전녹지지역 건축행위 규제 등 3가지 규정 중 주민 의견을 수용해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통합 청주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6일까지 수렴, 청주시의회를 거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은 모두 20여 건으로 대부분은 옛 청원 지역에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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