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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06 09:46:44
  • 최종수정2014.10.06 09:46:44
보은군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대한 입산을 통제한다.

통제기간은 오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

입산통제구역은 회인면 구룡산, 삼승면 금적산, 수한면 항건산, 내북면 구봉산 등 16개소로 1만7천244㏊다.

이와함께 △마로면 적암리~위성지구국~구병산(2.5㎞) △삼승면 서원2리~금적산(12.5㎞) △탄부 벽지리, 법수리, 조곡리, 분저리 각 등산로(10.8㎞) △내북 창리 주성산성(3㎞) △수한 동정리 항건산 등산로 구간(2.7㎞) 등 7개 노선 31.5㎞의 등산로가 폐쇄된다.

허가없이 통제구역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입산통제구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계(043-540-3363)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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