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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충북도 상대 행정소송 '패소'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소 소송서 각하 처분

  • 웹출고시간2014.10.05 19:04:18
  • 최종수정2014.10.05 19:04:18
괴산군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 충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임각수 괴산군수가 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문제의 소송은 지난해 4월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주변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군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표 A씨가 신청한 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부분에는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법적 요건에 맞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괴산군은 불허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고, A씨의 재산적 손실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행정청이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 논쟁이 일단락 됐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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