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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범 위반 사례 수두룩

김현숙 "4년간 충북 50건, 전국 1천731건 적발"
청소년 술 제공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최다

  • 웹출고시간2014.10.05 15:32:12
  • 최종수정2014.10.05 15:32:12
충북을 비롯한 전국 모범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음식점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각종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모범음식점에서 표시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적발 현황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외식문화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비례대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2014년 6월) 모범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천73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479건 △2012년 333건 △2013년 585건 △2014년 6월 말 334건 등으로 최근 들어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94곳(17.0%)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2곳(16.9%), 대구 174곳(10.1%), 부산 127곳(7.3%) 순으로 상위 4개 지역에 위치한 모범음식점의 위반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충북은 전국 대비 2.9%인 5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사례는 전체 1천731건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23.8%인 4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장 등의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식품 등의 취급' 위반이 17.4%인 301건,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위반이 16.7%인 28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4년간 모범음식점이 받은 재정지원액은 총 5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융자 지원이 277억 원(5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물품 지원 111억 원(22.1%), 세제 지원 92억 원(18.3%), 기타 21억 원(4.3%) 등이다.

김현숙 의원은"모범음식점은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융자·물품·세제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일반음식점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어 음식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음식점 식품위생등급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 음식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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