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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종시내에서 '1인당 평균 1억원 횡재'한 것 무엇?

8월까지 229명이 전국 '숨어 있는 내 땅' 229억원 어치 찾아
전국 최고 땅값 오르는 세종시에선 민원인 매년 크게 늘어나

  • 웹출고시간2014.09.25 18:39:49
  • 최종수정2014.09.25 18:39:49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를 검색할 수 있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 홈페이지.

신도시 건설로 전국에서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세종시에서 '숨어 있는 내 땅 찾기' 붐이 일고 있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가 제공하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세종시내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자기 땅을 찾은 사람은 세종시 출범 첫 해인 2012년 51명(89필지·10만8천581㎡),지난해 208명(994필지·75만6천㎡)에서 올해는 8월말까지 이미 지난해보다 21명 늘어난 229명(462필지)에 달했다. 민원인들이 올해 8개월 간 세종시청을 통해 찾은 땅은 전체 면적이 62만661㎡(18만8천79평)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내 평균 공시지가는 ㎡당 3만6천843원이다. 따라서 올해 세종시에서 민원인들이 찾은 땅을 모두 세종시내 땅이라고 가정하면 실거래가보다 싼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총 228억6천701만3천223원어치다. 1인 당 평균 9천985만5천953원 꼴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와 시 도움으로 그 동안 까마득히 모르고 있던 땅을 찾은 시민들이 '복권에 당첨된 것 같다'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시내 땅값은 △2012년 6% △2013년 5.5% △2014년 3.3%(7월말까지) 등 2년 7개월 간 14.8% 올랐다.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상승률이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충남도가 지난 1990년대에 처음 도입,국토교통부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됐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땅 주인이 사망해 후손이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때나,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해 토지 소유자 본인이나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정부가 찾아주는 제도다.

전국적인 토지 전산망이 갖춰짐에 따라 어느 시군구청에서나 전국에 있는 자신이나 조상 소유 부동산을 찾을 수 있다. 본인 소유 토지를 찾는 경우 자신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조상 땅을 찾을 때는 상속권자가 신분증과 함께 조상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단,1960년 이전에 사망한 조상 땅의 경우, 호주가 재산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부모형제 등의 위임장이 있어야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정보조회→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순으로 조회할 수 있다. ☏044-300-2963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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