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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9.23 17:21:08
  • 최종수정2014.09.23 17:21:08
온라인쇼핑몰 회원가입이 간편해진다. 회원가입 때 필수사항으로 기재됐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7개 항목이 표준약관에서 모두 삭제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회원 가입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수집했던 7개 항목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서 모두 삭제하고, 최소 수집 원칙만 규정해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필수정보 항목을 정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약관에서 삭제된 7개 필수수집 항목은 성명, 주민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희망ID(회원), 비밀번호(회원), 전자우편주소·이동전화번호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포털사이트, 백화점,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업자와 이용자가 사용하고 강제성은 없지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8월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호법이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어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할 때 필요한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사용해야 하고 해당 정보의 보관 여부도 고객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약관은 또 사업자들이 주민번호 대신 수집하는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 중복가입확인정보(DI=duplication Information) 등 본인 확인정보의 수집 요건도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특정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CI와 DI는 개인 식별과 중복 가입 확인 등을 위해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부여받는 암호화된 정보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알리지 않은 새로운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고객에게 목적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했고, 법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해 두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가 동의를 거절할 때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동의 거절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회원 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해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것을 금지했다.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취급을 맡길 필요가 있을 때 내용과 목적, 보유기관 등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상 사업자들의 약관 개정은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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