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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땅에 도·군비 지원 ‘말썽’

도·군비 1억6천800만원 보조사업

  • 웹출고시간2008.05.26 20:13: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영동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과 소규모생산유통사업과 관련해 현직 공무원이 소속된 작목반에 사업이 선정됐고 공무원 소유 땅에 저온저장고와 선과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26일 영동군청 홈페이지 ‘군민의소리’를 통해 진정을 제기한 박모씨는 “일반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도·군비 보조사업비가 공무원이 소속된 작목반으로 지원되는 등 우선순위 결정에 의혹이 있다. 또 저온저장고와 선과장이 현직 공무원과 작목반장 명의의 땅에 건축되는 등 담당 공무원과 관련된 모든 일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진정했다.

그는 또 “저온저장고와 선과장은 결국 현직 공무원인 A담당 개인 것일 뿐 작목반은 이름만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농민을 우롱하고 자신의 실속과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해 농민들은 언감생심 바라보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군은 지난 3월 초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사과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C작목반과 D작목반 등에게 도비 3천920만원, 군비 7280만원 등 모두 1억1200만원을 보조한 데다 비슷한 시기에 소규모생산유통사업의 일환으로 C작목반에 저온저장고 건립을 위해 도비 1680만원, 군비 3920만원 등 5600만원을 지원했다.

영동군관계자는 “친환경 지역명품화단지 육성사업에 당초 4개 작목반이 신청해 2개 작목반이 선정됐으며 탈락한 2개 작목반은 작목반 내 토지들이 3개 면지역내에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거나 사업목적과 다른 유통분야 작목반으로 우선순위를 조작했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작목반 선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A씨는 “선과장과 저온저장고시설을 같은 작목반원인 박모씨가 자기 땅에 해달라고 했으나 10여차례의 작목반 회의를 거쳐 작목반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지로 선정한 것으로 박씨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또 부지를 작목반장과 공동소유로 등기 이전했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터무니 없는 일방적 주장의 의혹제기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영동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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