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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덕5구역·우암2구역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고시

  • 웹출고시간2014.09.21 13:33:40
  • 최종수정2014.09.21 13:33:40
주택재개발사업을 포기하기로 한 청주 내덕5구역과 우암2구역의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확정됐다.

청주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신청 절차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 정비예정구역인 내덕5·우암2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대해 지난 19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해제고시 2개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해산을 신청한 구역으로 △청원구 내덕동 706-1번지 일원(시영아파트 사거리 인근 지역) △청원구 우암동 337-11번지 일원(충북석유 인근 지역)이 해당된다.

내덕5·우암2 구역이 스스로 사업을 접으면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등 청주지역 도시·주건환경정비사업 구역은 24곳으로 줄었다.

남은 도시·주건환경정비사업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주택재개발사업 13개 △주택재건축사업 5개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가 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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