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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관련 소비자피해…3년 새 37.5%↑

한국소비자원 접수사례 2011년 272건에서 2013년 374건

  • 웹출고시간2014.09.16 13:24:55
  • 최종수정2014.09.16 13:24:55

TV홈쇼핑 관련 연도별 피해구제건수 추이

직장인 K모씨는 TV홈쇼핑을 통해 "갱신 시 보험료는 적립보험료로 대체 납입돼 크게 인상되지 않는다"는 광고내용을 보고 지난 2009년 3월, 5년 갱신형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올 3월 보험료가 60%나 인상돼 보험 가입당시 광고내용과 녹취록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는 녹취록 등이 분실됐고 약관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최근 TV홈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 272건에서 2013년 374건으로 최근 3년간 37.5%가 증가했다.

소비자피해 유형(926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이 불량하거나, 부실한 AS'가 414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사례가 156건(16.8%), '광고내용이나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144건(15.6%), '부작용 발생 등 안전 관련 피해'사례가 50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품목은 '보험'으로 65건(7.0%)을 차지했고, '의류' 56건(6.0%), '정수기 대여' 50건(5.4%), '여행' 43건(4.6%), '스마트폰' 40건(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보험'의 경우 전체 보험피해 건수의 84.6%인 55건이 질병·상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로는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 미설명 △보험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보험금 지급 시 가입 조건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 거절 △보험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준다고 했으나 주지 않은 경우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TV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강화하고, 보험판매 시 광고내용을 일정기간 보존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TV홈쇼핑 보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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