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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과다인상으로 소비자불만 급증

계약 시 정확한 정보 주지 않는 불완전판매가 불만 증가 원인

  • 웹출고시간2014.09.15 17:42:27
  • 최종수정2014.09.15 17:42:27
최근 몇 년사이 각종 질병,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의 인기가 높은 가운데 보험계약 갱신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접수된 실손의료보험의 과다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총 19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건에 비해 77%가 증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정기적으로 보험계약이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는데 보험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생기는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고령층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과 2009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갱신시점이 되면서 초기보험료의 2~3배가 인상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주로 갱신형으로 진행되는데 보험기간을 일정기간(주로 3년~5년) 설정한 후 설정기간이 지나면 가입자의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다.

이 가입기간 중 피보험자의 연령이 증가하고, 위험률 증가와 의료수가의 상승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

보험감독시행세칙에 의하면 갱신형 보험은 인상율 한도는 연 25%로 5년 주기 갱신형의 경우 최초 보험료의 약 2.5배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 당시 갱신돼도 인상률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험료 추가부담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보험사에 불만을 제기하면 불완전판매로 인한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도 가입원금만 돌려준다거나 인상된 금액을 지불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계속 계약을 유도해 보험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지난 해부터 보험사에 1년 갱신형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매년 갱신하는 상품은 언더라이팅 비용(보험계약 최종심사과정 비용)과 행정비용을 상승시키고 판매비용이 늘어나 보험회사의 투자수익이 떨어지고 그로인해 보험가입거절 가능성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갱신보험료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의 특성에 대해 반드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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