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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9.14 13:58:21
  • 최종수정2014.09.14 13:58:21
보은군은 정기분 재산세 총 2만8천189건에 17억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관내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됐다.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보은군은 7월분 재산세를 포함해 2014년도에 총 29억7천2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2억1천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이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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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