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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9.10 18:32:17
  • 최종수정2014.09.10 18:49:05
최근 청주지역 귀금속업계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을 노린 세파라치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부터 귀금속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되면서 세파라치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귀금속 업계에 따르면 세파라치들은 3인1조 또는 2인1조로 매장을 방문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제품을 사들인 뒤 몰래 세무서에 신고해 벌과금을 물리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청주 성안길 등 지역 귀금속 업체 상당수가 세파라치 신고로 인한 벌과금 폭탄을 맞았다.
청주시내 A귀금속 업체는 최근 수 백 만원에 달하는 벌과금을 통보받았다.

이 업체는 혼수용품으로 쓰일 1천여 만원 상당의 순금제품을 판매한 뒤 50%에 해당되는 벌과금을 물게 됐다.

세파라치들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로 신고해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아갔다.

현재 귀금속 소매업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해야 하지만 이를 가볍게 여긴 업주들이 세파라치로 인한 벌과금을 무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귀금속 업체의 경우 1년안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실을 신고하면 벌과금에 그치지만 몇 년 뒤에 신고하면 벌과금에, 소득세 최고세율인 35%와 부가세 10%, 가산세 등을 추가로 추징당하게 된다.

반면, 현금영수증 발행위반자에 대한 신고제도가 있어 이를 신고할 경우 미발행금액 기준 10~500만원은 20%, 500만원 초과 금액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세파라치들이 귀금속 업체를 노리는 이유는 금의 환금성 때문이다.

지역 귀금속 업계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는 전문 세파라치 학원까지 개설해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성안길 B귀금속 업주는 "10만원 이상 거래시 고객의 요구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하는 것만이 세파라치의 피해를 막는 길"이라며 "문제는 음성적으로 거래를 하는 업자뿐만 아니라 양심적으로 거래하는 업자들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귀금속 업계는 "신고포상금을 노린 세파라치로 인해 업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던 업체들이 많아 이를 노리고 더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고객들도 귀금속업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한 가격 협상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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