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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40개 업소 적발

농관원 충북지원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웹출고시간2014.09.03 18:07:49
  • 최종수정2014.09.03 18:07:49
충북도내 유통가공업체 40곳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형사입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유통 가공업체 등 1천5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3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개 업소가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개 업소와 쇠고기이력제를 위반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492만5천원의 과태료처분을 했다.

이 기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품목은 육류가 7건(돼지고기 4건, 쇠고기 2건, 닭고기 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4건, 브로콜리 2건, 깻잎, 떡류, 고사리, 고춧가루 등이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소는 청주시 청원구 소재 A반찬에서 중국산 무말랭이를 구입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 중국으로 혼동되게 표시했고 중국산 깻잎무침, 깻잎(양념깻잎)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 했다.

청주시 흥덕구 소재 B식당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 90㎏을 구입,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다.

청주시 흥덕구 소재 C식당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버섯찌게로 조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고, 청주시 청원구 소재 D식당은 스페인산 삼겹살을 원료로 삼겹돌솥비빔밥으로 조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E식당은 미국산 닭고기를 구입해 닭갈비로 조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추석 전날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며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신고(1588-8112)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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