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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5.23 23:19: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우선협상대상자와 지난해 11월 건설교통부에 관광레저특구 지정을 요청했다 회원제 골프장 조성이 포함된 특구지정은 불가하다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의 결정이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있는 영동군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이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포기나 사업추진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추진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영동군과 엠에스씨코리아(주)최진욱 대표이사 등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영동군청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사업추진방향을 놓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늘머니 사업에 대한 결정을 6월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선협상대상자측은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돼 컨소시엄 내 사업성에 대한 이견이 있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회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고 소극적인 컨소시엄 구성원에 대해서는 정리할 예정이며 골프장은 영동군의 테마와 관련된 차별화 된 전략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와 연결해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동군은 “그동안 사업추진이 너무 지연되고 있고 컨소시엄의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컨소시엄 주간사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한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리겠다. 늘머니 지구에 다양한 사업제안이 들어오고 있어 기다릴 수 잇는 시간은 많지 않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강력한 사업추진의지를 갖고 가부 단단을 신속히 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영동군은 “ 장기계획으로 야생화 단지, 자연 휴양림 등을 대단위로 개발할 계획이다.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동군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대중제 골프장을 수용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관광레저특구지정으로 재 추진하고 회원제 골프장을 고수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6월 중으로 컨소시엄의 최종 입장을 받아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영동 / 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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