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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김모씨 소송 끝 보험금 수령

5백만원 지급하겠다던 회사 7천7백만원 지급 합의

  • 웹출고시간2008.05.23 23:17: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가입회사와 분쟁을 벌였던 김모(여·33·영동읍 계산리)씨가 소송끝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됐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김씨와 박정훈 변호사(우성종합법무법인)에 따르면 사망한 김씨의 남편이 A손해보험회사에 지난해 7월 30일 보험에 가입했으나 이해 8월 7일 간세포암종진단을 받고 11월 13일 사망했고 이에 김씨가 회사를 상대로 특약인 질병사망보험금 1억원 지급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질병사실을 알고 가입한 것으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보험금지급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김씨가 보험금지급을 요구하자 A회사는 김씨를 상대로 청주지방 영동지청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정에 부쳐졌고 조정기일에서 A회사는 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7월 30일에 보험을 가입하고 8월 1일에 증세가 나타나 8월 7일 간세포암종으로 밝혀졌으나 7월 24일부터 설계사의 보험가입권유에 따라 보험에 가입했으며 간암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이 타당하기 때문에 A회사측의 500만원 지급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준비했다.

A회사로부터 민사조정신청을 받은 영동지원은 지난 13일 A회사측이 김모씨에게 7천7백만원을 지급하라 결정했으며 재판상 화해(확정판결과 동일 효력)가 이뤄지게 됐다.

김모씨의 변호를 담당한 박정훈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보험가입시 약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정이었고 김씨도 이러한 점에 착안해 보험약관을 정확하게 해석함으로서 보험사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보험분쟁에서 약관규정에 대한 해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영동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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