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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필요"

25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간담회서 건의

  • 웹출고시간2014.08.25 17:44:53
  • 최종수정2014.08.25 17:45:28

이시종 충북지사가 25일 정종섭(오른쪽) 안전행정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25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거듭 건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자격으로 정 장관을 만난 이 지사는 이날 "지방자치제 시행 2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방공동 현안 정책과제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지방재정 확충 △지방 소방재정 확충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사무분장 자율권 보장 △행정기구 설치 위임규정 개정 △시·도지사 예우 현실화 △안행부 소관 한국국제화재단기금의 협의회 이관 등을 건의했다.

충북 현안과 관련해서는 △용곡∼미원 도로 확장·포장 공사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건립 △충북 장애인체육관 노후시설 보강 △진천 한천 재해예방사업 지원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정을 요구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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