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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롯데마트·아울렛 영업정지 안한다

시, 중앙산업개발측에 수용불가 입장 전달
"실시계획인가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 웹출고시간2014.08.20 17:12:39
  • 최종수정2014.08.20 20:20:00

청주시가 중앙산업개발이 제출한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영업정지 요구 진정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진정서에 대해 관련법과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중앙산업개발의 롯데아울렛 등에 대한 영업정지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 지난 19일 우편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산업개발에 공문을 보냈다.

중앙산업개발은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입점해 있는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내 일부 토지 7천600여㎡(2천300여평)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 자신의 토지 위에 불법 준공된 롯데아울렛의 영업 행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리츠산업, 롯데쇼핑, 경동건설과 건축허가를 내준 청주시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중앙산업개발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해 중앙산업개발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자 지난달 31일 청주시에 롯데아울렛 등에 대한 영업정지 요구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개발과 관련해 이뤄진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따라서 중앙산업개발측이 요구한 영업정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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