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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생활권 금성백조 과대광고 '점입가경'

"유일하게 '심사위원 만장일치' 1위 차지" 오해 소지
세종참여연대 "기업 윤리 문제 있는 부도덕한 처사"

  • 웹출고시간2014.08.20 16:44:05
  • 최종수정2014.08.20 16:44:05

22일부터 세종시 2-2생활권에서 분양에 들어가는 금성백조주택의 과대 광고 홍보물.

세종시 2-2생활권에서 처음 아파트 분양에 들어가는 금성백조주택(대전)이 사실과 다른 과대 광고를 일삼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기사 본보 20일자 16면>

22일 모델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이 업체는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2-2생활권 설계공모에 응모한 18개사 중 유일하게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1위를 차지, 전국적으로 '예미지' 브랜드의 상품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설계 공모를 진행한 LH와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설계공모에 응모한 18개사 중 유일하게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1위를 차지"란 표현은 과장됐다는 것이다. 2-2생활권 4개 구역 중 P4구역에서 응모한 4개 업체(금성백조,H공영,J건설,H건설) 가운데 금성백조가 1위를 한 것은 맞지만,4개(P1~P4) 구역 전체를 통틀어 1위를 매기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심사위원 만장일치'라는 표현도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 좋은 문구다. P4구역은 금성백조 외엔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대부분 응모한 반면,다른 구역(P1~P3)은 능력이 뛰어난 업체들이 응모하면서 경쟁이 치열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건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1970년대 대학입시 본고사가 있던 시절,수학 과목에서 객관식으로 100점을 맞고 지방 무명대학을 들어간 사람이 주관식에서 20점을 맞고 서울대에 입학한 우등생 친구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편 20일자 본보 기사를 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보도를 보기 전에는 금성백조가 2-2생활권 설계공모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홍보 내용을 그대로 믿었다"며 "이는 기업 윤리에 문제가 있는 부도덕한 처사인 만큼 진위를 파악한 뒤 사실일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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