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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수수, 감자, 고구마…2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웹출고시간2014.08.11 17:07:52
  • 최종수정2014.08.11 17:07:52
충북도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 품목은 감자, 수수, 고구마다.

감자와 수수의 경우 한·미 FTA 협정 체결일(2012년 3월14일) 이전, 고구마는 한·아세아 FTA 체결일(2007년 5월31일) 이전부터 해당 농작물을 생산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며 생산사실확인서와 관내(외)생산지확인서, 지난해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각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산출기준과 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에 따라 결정되며 오는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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