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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해진다

11일부터 확대 시행
예산 1조9천억…6만7천가구 혜택

  • 웹출고시간2014.08.07 19:53:19
  • 최종수정2014.08.07 19:54:09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산도 1조9천억원이 추가 확보돼 올 하반기에만 약 6만7천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디딤돌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 국한됐다.

하지만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는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주거상향 교체수요는 노후 단독·다세대에서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소형 주택에서 중형 주택으로 이사하는 서민들을 일컫는다.

정부는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해 2015년 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 교체 수요자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종전주택 규모 85㎡이하(전용면적)·주택가액 4억원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종전주택의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당일에 처분할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했지만 주택매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도입했다.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의 무주택자와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자가보유자이지만 주거상향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돼 주거복지의 외연을 넓히게 되었다"며 "특히 주택 교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예산도 1조9억원 증액해 올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7월말 기준 디딤돌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은 5조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며 "대출추이와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중 최대 6조원(6만7천가구)이 지원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디딤돌대출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약 11조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했다.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2011년부터 2013년 간 정부의 한시적 2% 저리 건설자금 지원으로 사업승인 물량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8일 이런 내용으로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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