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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5.15 21:02: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의회의 특정단체 지원 조례표결 통과를 지켜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시의회 A의원의 발언을 빌어 말씀 드리면 이미 제정돼 있는 사회단체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단체의 편들어 주기 양상으로 보임이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 묻고 싶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B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형평성 문제와 특혜 시비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했다.

어떤 연우에서 근거한 형평성 차원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도 유사한 단체에도 지원 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겨 놓은 것이기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

제가 단체 하나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는가?

새마을 조직과 재향군인회가 충주시를 위해 공헌한 내용이 있고 또한 이러한 사회단체가 관변단체로 전락하지 않고 충주시의 건전한 비토 세력으로 남아서 시 발전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한다면 시민들이 수긍할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해야 합한다.

시의회 의원 개인이나 시장님 개인의 주관적 견해로 인한 결과로 지방조례까지 만들어 중앙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외에 특별지원금을 특정단체에 국한돼 지원 한다는 것이 과연 세금의 효율적 이용에 부합 하는 일인지 곰곰히 생각해 주길 바란다.

세금이란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 되어야 한다.

지역의 귀농인이나 새마을 신지식인 아니면 충주지역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후세에 국가에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존경 받는 사회적 정서를 고취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

시장님 조례문에 문제가 있다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분명 재의를 해 달라.

이번 조례안을 발표한 시의회 의원과 찬성을 한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또 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 하는 귀와 보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 하는 눈이 더 자세히 듣고 들여 다 본다는 것을 잊지 말라.


/ 충주시홈피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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