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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7.08 11:06:58
  • 최종수정2014.07.08 11:06:58
괴산군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오는 8월25일까지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로 감자, 수수는 한-미FTA 발효(2012년 3월14일) 이전부터 고구마는 한-아세안 FTA(2007 5월31일)이전부터 생산한 농가와 2013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대상이다.

지급단가는 FTA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90%)이하로 하락 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부분(90%)을 보전해 주게 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농협 등의 거래 영수증, 생산사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자체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피해보전직접직불제 시행으로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해당 농가는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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