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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기초의원 가선거구 재검표

68표 차이로 당락·수작업 개표
군선관위, 오는 16일 실시

  • 웹출고시간2014.07.04 16:12:36
  • 최종수정2014.07.16 19:14:51
선관위는 지난 6·4지방선거 괴산군의회의원 가선거구(괴산읍·칠성면·소수면·문광면) 재검표를 한다.

재검표는 괴산군의원 가선거구에서 4위로 낙선한 새정치민주연합 신동운 후보가 3위 당선인과의 표차가 68표밖에 나지 않고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수작업으로 개표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소청했고 충북도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괴산군 선관위는 개표 당시 도지사, 군수 등의 순으로 개표하면서 군의원 개표가 늦어지자 일부 군의원 개표를 수작업으로 진행했다.

괴산군선관위는 16일 오후 2시 괴산군청 별관 대회의실에서는 괴산군의원 가선거구에 대해 재검표를 한다.

가선거구는 선거인수 1만4천750명 중 71.3%인 1만513명이 투표했고 유효 투표수는 1만69표였다.

후보 12명(3명 선출) 가운데 김해영(새누리당) 후보가 1천753표(17.40%), 장용덕(무소속) 후보가 1천378표(13.68%), 윤남진(새정치연합·여) 후보가 1천343표(13.33%)를 각각 얻어 당선했고 신동운 후보는 1천275표(12.66%)로 3위에 68표 뒤져 낙선했다.

공직선거법 219조를 보면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군의원 선거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도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재검표에 드는 재검표장 설비와 사무원·참관인 수당 등 비용은 소청을 제기한 쪽에서 부담한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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