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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충북도내 농식품원산지 위반 172건

배추김치 42건 가장 많아, 전년比 31.25%↑

  • 웹출고시간2014.07.01 16:18:54
  • 최종수정2014.07.01 16:18:54
충북도내 172곳의 업소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단속에 적발됐다.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8천915곳의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 결과 거짓표시 117곳, 미표시 55곳을 적발했다.

지난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 단속에 적발된 업소(거짓표시 132, 미표시 76)와 비교하면 17.3% 감소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품목 중 배추김치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배추김치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건수(32건)보다 31.25%나 늘었다.

지난 겨울 평년 대비 기온이 높아 배추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은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올해 초부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적발건수(46건)보다 56.52%로 크게 줄었다.

이 밖에 원산지 거짓표시 품목은 △쌀 11건 △닭고기 10건 △쇠고기 7건 △떡류 7건 △기타 27건이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품목은 카네이션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7건 △배추김치 4건 △쇠고기·호두·땅콩·우엉 각 3건 △기타 27건이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면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원산지 위반 업소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가장 많이 적발된 배추김치와 축산물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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