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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6.24 16:36:41
  • 최종수정2014.06.24 16:36:41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증권사 대포통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가 지난 3월말 이전 월평균 6건에서 지난 4월 103건, 지난달 306건으로 매달 크게 늘어나고 있다.

증권사 대포통장 발생비중도 지난해 이전 0.1%에서 지난달 5.3%로 급상승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 대포통장을 근절키위해 현재 은행권에 시행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 확대 적용한다.

사기의심계좌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하고 적발시 엄중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금전을 대가로 금융소비자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CMA계좌, 증권위탁계좌 등)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되며 범죄 수취계좌로 이용될 경우 대표통장 명의자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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