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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단양군의회 의원당선인 간담회 열려

내달 7일 230회 임시회 시작으로 4년 의정활동 시작

  • 웹출고시간2014.06.22 11:09:29
  • 최종수정2014.06.22 11:09:29

단양군의회는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 단양군의회 의장실에서 7대 군의회 의원 당선인 7명이 참석해 첫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 선거구 조선희, 오영탁, 김광직 당선자와 나 선거구 이범윤, 천동춘, 김영주 당선자 및 이명자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김홍량 의사과장의 진행으로 군 의원 당선자 간의 상견례, 직원 소개, 의정 안내, 당면사항에 대한 협의, 의회 청사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7대 단양군의회 의원 당선자들은 다음달 7일 23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펼친다.

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첫 날 앞으로 2년간 전반기 단양군의회를 대표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오후 2시 개원식을 갖는다.

이어 8일에는 새로 선출된 군의회 의장단이 군청, 경찰서 등 관내 주요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과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이에 해당하는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만약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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