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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6.19 17:19:22
  • 최종수정2014.06.19 17:19:22
충북도가 인사 불만에 행패를 부려 강등됐던 청주시청 사무관(5급)에 대한 소청을 받아들였다.

도는 19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강등 조치된 A(55) 사무관의 처분 수위를 감봉 3개월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청주시의 정기 인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시장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던 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는 혐의가 인정돼 6급으로 강등됐었다.

소청심사위는 이날 건설업체로부터 뇌물 2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던 보은군청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청을 기각했다.

술집 여종업원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온 충북도청 사무관과 공장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제천시청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에서 불문경고로 처분수위를 낮췄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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