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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험 '나 몰라라'

가입대상 사업장 513곳 가입률 37% 불과
제재기준 적용사례 전무…대책 마련 시급

  • 웹출고시간2014.06.18 20:14:18
  • 최종수정2014.06.18 20:29:50
충북도내 건강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중 60%이상이 가입을 하지 않는 등 근로자 처우에 무관심한 모습이다.

18일 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국민연금·고용보험·사학연금 등에는 가입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도내 사업장은 538곳에 이른다.

휴업·폐업·부도도산 사업장 25곳을 제한 513곳의 건강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62.58%(321곳)에 달하는 사업장이 가입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가입대상 사업장 전체 834곳에서 휴·폐업 사업장 154곳을 제한 680곳의 가입률은 25.14%로 올해 37.42%대비 12%p나 저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가입대상 제외 사업장이 올해(151곳)보다 294곳이나 많은 445곳에 달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가입률을 따져보면 72.7%로 올해(53%)보다 20%p가량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청주동부지사 측은 4대보험이나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까지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현재 파악되고 있는 미신고사업장 수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까닭은 근로자 월급여의 5.99%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50%(2.995%)씩 각각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119조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재기준은 있지만 실제 제재를 가한 사례는 전혀 없어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현실적인 처벌 기준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주동부지사 관계자는 "미신고사업장의 대다수가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차지하고 있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가입률 저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신고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3년이내 건강보험료를 소급하는 방법 외에 제재나 처벌을 가할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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