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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6.18 18:13:43
  • 최종수정2014.06.18 18:13:43

청원군과 농어촌공사 청주지사, 오창지구대 등이 오창저수지 수질·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공에서 촬영한 오창저수지의 모습.

청원군 오창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뒤 수질과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18일 농어촌공사 청주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청원군으로부터 오창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받은 뒤 오창지구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 결과 낚시행위와 쓰레기가 크게 줄었다.

지난 2012년 준공된 오창저수지는 평일이나 주말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낚시와 쓰레기 투기로 수질이 오염되고 경관이 저해됐다.

이에 청원군과 농어촌공사, 오창지구대 등 관계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낚시 행위와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해왔다.

한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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