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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하반기 축산분야 달라진다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제 도입

  • 웹출고시간2014.06.16 10:11:04
  • 최종수정2014.06.16 10:11:04
충북도의 축산분야 시책이 하반기부터 달라진다.

도는 하반기 축산분야에서 동물(개)등록제의 확대 시행과 가금류(닭·오리) 도축검사 공영제가 도입된다고 16일 밝혔다.

동물의 보호와 유기ㆍ유실 등의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동물등록제가 다음달 1일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 확대 시행된다.

등록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된 개로 도내 67개소의 등록대행기관 중 가까운 곳을 방문, 등록하면 된다.

등록대상 동물에 삽입하거나 부착하는 식별장치에 대해서는 기존 지자체에서 일괄 구입 후 지급 방식에서 동물의 소유자 등이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등록수수료는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동물을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와 3마리 이상을 등록하는 경우 등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축산계, 도 동물방역팀, 동물보호관리시시템(www.animal.go.kr)에 문의하면 된다.

닭·오리에 대한 도축검사도 공영화된다.

그동안 소, 돼지 등 포유류의 도축검사는 축산물검사관이 수행하고 있었으나 닭·오리에 대해서는 줄곧 업체 고용 수의사가 담당해 왔다.

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철저한 도축검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 축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도축업계의 수의사 고용부담 완화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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