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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8.06 10:36: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청원군은 첨단업종 유치를 위해 오창읍 오창과학산업단지 인근에 추진중인 제2오창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 제한 면적을 애초 150만㎡에서 138만 5천㎡로 11만 5천㎡ 축소해 최근 변경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장대리는 개발행위 제한 대상 지역(주성리, 송대리, 창리, 양지리, 괴정리 일부)에서 빠지게 됐다.

군 관계자는 "애초 도시계획선에 따라 개발 예정지를 산출했다 구역조정을 통해 그 면적이 전체적으로 11만 5천㎡ 줄어듦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고시를 한 것"이라며 "예정지에 신규 편입된 곳도 있지만 장대리 등은 토지이용이 쉽지 않은 산등성이가 주를 이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한 대상 지역에서는 토지 합병 및 분할, 동일 용도 및 규모로 기존건축물 재축, 공사 및 공공용 가설 건축물, 재해복구 시설물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행위를 하지 못한다.

군은 제2오창산단 개발 기본계획이 다음달 중 확정되면 충북도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며 보상 등 과정 거쳐 공사에 착수해 2010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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