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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심권 재개발·재건축 탄력 받나

국토부, 50가구 미만 노후주택 인허가 완화
'건축허가'로 가능…중·소 규모사업 청신호

  • 웹출고시간2014.06.05 00:12:37
  • 최종수정2014.06.05 00:12:48
청주·충주·제천 등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노후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야 가능했던 주택건설 사업의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빠른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사업계획 승인의 규모를 대폭 완화했다.

건축허가에 비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사전준비와 인·허가 기간이 길고 입주자 모집공고 등 각종 절차 준수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사업을 벌일 정비구역의 경우 도로나 주차장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준다는 점을 감안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로 완화했다.

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재개발·재건축 구역보다 환경이 더 열악한 지역에 지자체가 도로 등을 설치해주면서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이다.

2∼3명이 살 수 있는 소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6m이상 도로와 맞 닿은 곳에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도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단지형 도시형주택은 30∼85㎡ 규모로 도시지역에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을 말한다.

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블록 규모의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기준이 50가구 이상으로 높아진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도 기존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처럼 50가구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절차가 까다로운 사업계획 승인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가능해지고, 공동주택도 30가구 미만까지 건축허가를 통해 가능해지면서 청주권이 최대 수혜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38곳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이 단 1곳도 없을 정도로 침체된 주택건설 사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중·대형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행사 모집이 이뤄지지 않는 데다,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넨싱(PF)까지 꽁꽁 묶여 애를 먹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중·소자본 투입이 가능해진다.

반면, 중·대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계획적인 도심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기부채납 등을 활용한 도로 등 SOC 인프라 확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만큼 힘들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소형화될 경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며 "침체된 노후주택 개량시장이 확대되는 반면, 계획적인 도심개발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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