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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6.04 14:01:21
  • 최종수정2014.06.04 14:01:21
입양기관의 부당한 입양 권유를 방지하기 위해 입양기관이 미혼모 보호시설을 함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국외입양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조치여서 입법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입양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어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회복지법인 3곳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011년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20조는 입양기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시설은 2015년 6월30일까지 다른 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미혼모의 자녀가 미혼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에서도 '국가가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기 위해 입양기관이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양기관은 이 시설이 아닌 나머지 5가지 유형의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있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기존의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4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며 미혼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익까지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이수·이진성·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미혼모자가족보호에 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특히 이 조항들은 국외입양에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미혼모가 자녀를 국외입양시키는 이유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지원 부족때문인데 입양기관이 이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입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출산 전후의 미호모와 자녀들을 위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3곳은 지난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미혼모 복지시설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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