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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낙후지역 6개 군(郡) 집중지원한다’

전국 최초 지역균형발전 조례 및 특별회계 설치

  • 웹출고시간2007.06.26 08:51: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지역 내 낙후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균형발전사업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조성 사업 등을 펼치고 있지만 충북도는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와 특별회계까지 만들어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특화사업 육성 등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난 4월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충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는 연간 최소한 250억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도가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집중 지원하려는 곳은 도내 12개 시ㆍ군 가운데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등 6개 군 지역이다.

도는 이들 지원대상 지역에 지역별로 5개년 계획의 전략사업 1개씩 선정해 연간 30억원씩 5년 동안 150억원 정도씩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벌써 올해 단양군의 경우 관광종합타운 조성, 단양스토리영상관 건립,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만들기, 웰빙음식개발컨설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양 문화관광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동군의 경우 고령화친화기업지원센터 건립, 고령화연구단 운영, 생태건강농업교육관, 국악체험학교 운영 등을 할 ‘영동 고령친화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선정하고 지원에 들어갔다.

도는 나머지 4개 군에 대해서도 현재 전략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부터 특별회계 재원 250억원 가운데 전략사업 지원에 18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70억원 정도 역시 6개 지역의 특화사업 등에 지원할 방침이다. /박종천기자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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