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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6.03 16:47:35
  • 최종수정2014.06.03 16:48:22
수도권 민간택지개발지구에 짓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또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구수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주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를 포함,약 5만 5천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규모도 축소된다. 종전에는 단독은 20가구, 공동주택은 20가구(다세대·연립은 30가구) 이상을 지으려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리모델링 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구 규모가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 전매 제한 기준 완화로 인해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 아파트 거래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 쯤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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