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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6.02 11:12:32
  • 최종수정2014.06.02 11:12:32
충북도가 이달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한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천947명에 대해서는 전국 주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119개 금융기관에 명단을 통보하고 금융재산을 조회, 압류, 추심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을 유도한다.

도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741억원이다.

시군별 체납액 규모는 △청주시 250억원 △청원군 105억원 △충주시 92억원 △음성군 91억원 △진천군 59억원 △제천시 41억원 △보은군 26억원 △옥천군 19억원 △증평·괴산군 16억원 △영동·단양군 각각 13억원 순이다.

도는 지난달 체납자 압류부동산 845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으며 1년이 경과된 3천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144명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단공개 적정여부 심사를 거쳐 명단공개 예고문을 발송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금융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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