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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가보험 들고 맘 편히 농사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 웹출고시간2014.05.21 13:42:12
  • 최종수정2014.05.21 13:42:12
제천시가 각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해보험 가입을 5월 중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래에는 4~5월에도 폭설과 우박이 내리는가 하면 동절기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등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농가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제천시가 권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에 대해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시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품목별로 보험료의 국비 50%와 지방비 25%를 합쳐 75%까지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작물은 벼는 물론 고추, 옥수수 등의 작물은 물론 농업용 시설도 해당되며 이밖에 시설작물인 수박, 딸기, 참외, 호박, 국화도 가능하며 가입은 오는 3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벼의 경우 1㏊기준 보험료 42만원 중 농가부담액은 25%인 10만5천원이면 가입 가능하며 대상은 4천㎡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난해 제천시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은 총269건에 총보험료는 3억1천171만원으로 이 중 75%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됐다.

제천시 관계자는 "보험료의 75%까지 지원돼 농가 부담도 그리 많지 않다"며 "각 농가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 안정된 가운데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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