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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5.20 16:16:38
  • 최종수정2014.05.20 16:16:38

박순태 남보은농협 조합장(오른쪽부터)이 20일 임형수 본부장과 이석구 농촌지원팀장에게 냉해로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만 달린 배나무를 보여주고 있다.

올봄 냉해를 입은 충북도내 과수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의 피해 산정 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일 농협 충북본부에 따르면 올봄 과수나무에 한창 꽃이 필 시기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도내 과수농가의 피해가 발생해 올 가을 수확을 걱정하고 있다.

보은군에서 30년간 사과 농사를 지어온 최모(65)씨 농가는 저온 현상으로 사과나무에 정과(1번과·가을철 수확할 열매)는 없고 주변 잔 열매와 액화(가지 끝 잔 열매)만 무성한 상황이다.

하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해도 잔 열매와 액화가 달려있다는 이유로 정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군내 600여 과수 농가들도 최씨 농가처럼 봄 냉해로 올 가을 수확을 걱정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냉해 보상 기준의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보상 기준은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대해 적절한 피해 보상에 따른 안정적 소득망 구축이라는 재해보험 도입 목적과는 동떨어진 제도라는 것.

이에 대해 농협 충북본부가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보상 기준 현실화와 보험료 지원을 충북도에 요청했다.

임형수 농협 충북본부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안정적 영농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면서 "생육 단계별로 상품 개발이 이뤄진다면 농가들의 선택폭이 넓어져 가입률도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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