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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5.19 16:28:05
  • 최종수정2014.05.19 16:28:05
충북도교육청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만들어 학생과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앞장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 건강, 안전이나 환경 등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공익신고책임관을 감사관으로 지정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공익신고자의 범죄(위법)행위 발견 시 징계의 감경·면제 △공익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처벌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적용범위를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직원으로 확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세부운영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만큼 교육·홍보,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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