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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입양의 날… 국내·외 입양 매년 감소

포털 곳곳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아동유기 비판 목소리
충북 입양 올해 고작 7명

  • 웹출고시간2014.05.11 19:37:31
  • 최종수정2014.05.11 19:37:31
매년 5월11일은 '입양의 날'이다. 한국전쟁 이후 급증한 해외 입양을 줄이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6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는 9회째를 맞았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네티즌들도 그 어느 때보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 컸다. 어째서일까.

사고 후 기성세대들은 한목소리로 외쳤다. "어른이라 미안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책감을 담은 표현이었다. 내가 일으킨 사고는 아니지만, 어른으로서 또 기성세대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했다.

노란 리본에 적은 이 말은 곧 '양날의 검'이 돼 돌아왔다. 정작 버리는 아이와 해외로의 입양은 세계 최고 수준(5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럴 때만 '어른이라 미안하다'는 말을 쓰는 기성세대의 위선을 꼬집는 글이 포털 사이트를 달궜다.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2천~3천명에 달하는 아이를 다른 가정이나 해외로 보내고 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의 아이들이 친부모로부터 매년 버려지고 있단 얘기다. 지난 2년 간 미혼모의 양육 포기로 입양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각각 1천989명과 1천53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내 입양아의 93.4%, 해외 입양아의 96.6%가 미혼부모의 자녀였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은 '입양특례법'이란 거대한 장벽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는다. 역시나 어른들이 만든 제도다.

2012년 8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국내·외 입양건수는 2011년 2천464명에서 2012년 1천880명, 2013년 922명으로 급감했다. 충북도 2012년 46명, 2013년 22명, 2014년 4월 현재 7명으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입양특례법은 친부모의 출생신고와 친·양부모 모두의 입양동의, 법원의 입양허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 입양기관의 주선과 양 부모의 신고로 끝나던 입양 절차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무책임한 파양(罷養, 양자 관계를 다시 끊음)과 친권 다툼 등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 호적에 아이를 올리는 게 부담스러운 어린 미혼모들은 '출생신고'를 못해서, 아이의 친부와 연락이 끊긴 미혼모들은 '부모 양쪽의 입양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해 아이를 유기하는 사례가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양 제도와 절차를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만 14세 미만'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도 2016년까지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책무'에 그칠 뿐이다. 그보다 먼저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친부모들의 '윤리적 책무'가 우선돼야 한다. 지금은 '경제적 이유'만으로 아동유기가 용서될 수 있는 보릿고개 시절이 아니다.

9회 입양의 날을 맞은 11일, 다수의 네티즌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에겐 '어른이라 미안해'라 말하면서, 정작 입양을 보내는 내 아이에겐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합리화하는 위선적 태도부터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고 꼬집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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