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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5.06 13:38:28
  • 최종수정2014.05.06 13:38:28
충북도가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지원금 60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2~16일 5일간이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5천만원, 3년 이내 일시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2% 낮은 2~4% 저금리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상한선까지 받은 사업자 △사치향락 등 일부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www.cb21.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자금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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